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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시행령

[시행 2009.10. 1.] [대통령령 제21765호, 2009.10. 1., 일부개정]
원본 조문

제17조의8 (대규모내부거래의 이사회 의결 및 공시)

제11조의2(대규모내부거래의 이사회 의결 및 공시)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대규모내부거래에 대한 이사회 의결 및 공시를 요하는 기업집단은 제17조(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등의 범위)제1항의 규정에 의한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으로 한다.

제11조의2(대규모내부거래의 이사회 의결 및 공시)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이사회 의결 및 공시대상이 되는 대규모내부거래행위는 거래금액[ 제11조의2(대규모내부거래의 이사회 의결 및 공시)제1항제4호의 경우에는 분기에 이루어질 거래금액의 합계액을 말한다]이 그 회사의 자본총계 또는 자본금중 큰 금액의 100분의 10 이상이거나 100억원 이상인 거래행위로 한다.

제11조의2(대규모내부거래의 이사회 의결 및 공시)제1항제4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계열회사"란 동일인이 단독으로 또는 동일인의 친족[제3조의2(기업집단으로부터의 제외)제1항에 따라 동일인관련자로부터 분리된 자는 제외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과 합하여 발행주식 총수의 100분의 30 이상을 소유하고 있는 계열회사 또는 그 계열회사의 「상법제342조의2(자회사에 의한 모회사주식의 취득)에 따른 자회사인 계열회사를 말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회사는 제외한다.

1. 동일인이 자연인이 아닌 기업집단에 소속된 회사

2. 지주회사의 자회사, 손자회사와 증손회사

3. 동일인이 단독으로 또는 동일인의 친족과 합하여 발행주식 총수의 100분의 50 미만을 소유하고 있는 주권상장법인

4. 제3호에 따른 주권상장법인의 「상법제342조의2(자회사에 의한 모회사주식의 취득)에 따른 자회사인 계열회사(동일인이 단독으로 또는 동일인의 친족과 합하여 발행주식 총수의 100분의 30 미만을 소유하고 있는 회사에 한한다)

제11조의2(대규모내부거래의 이사회 의결 및 공시)제2항의 규정에 의한 공시의 주요내용은 다음 각호와 같다.

1. 거래의 목적 및 대상

2. 거래의 상대방(특수관계인이 직접적인 거래상대방이 아니더라도 특수관계인을 위한 거래인 경우에는 당해특수관계인을 포함한다)

3. 거래의 금액 및 조건

4. 거래상대방과의 동일 거래유형의 총거래잔액

5. 제1호 내지 제4호에 준하는 사항으로서 공정거래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사항

제11조의2(대규모내부거래의 이사회 의결 및 공시)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이사회의 의결을 거치지 아니하고 할 수 있는 거래행위는 다음 각호의 요건을 갖춘 거래행위로 한다.

1. 「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제2조(정의)의 규정에 의한 약관에 의한 거래행위일 것

2. 당해회사의 일상적인 거래분야에서의 거래행위일 것

⑥이 영에서 규정된 사항 외에 대규모내부거래 이사회 의결 및 공시의 방법ㆍ절차ㆍ시기에 관한 세부사항은 공정거래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할 수 있다.

관련 판례 

독점규제및공정거래에관한법률위반

대법원 2007.10.31 2006마473 판례